‘저수가 수가고시제’는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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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수가고시제’는 더 이상 안돼
  • 김완배
  • 승인 2009.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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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 현행 수가결정체계 수가고시제와 다를 바 없어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수가계약이 아닙니다. ‘저수가 중심의 수가고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상징만 유지해 요양기관과 소비자 모두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수가결정체계를 고쳐 적정 수가체계로 바꿔야할 것입니다”.

손숙미 국회의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공동으로 불합리한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8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수가결정체계를 한마디로 ‘저수가 중심의 수가고시제’로 규정했다.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미리 평균치를 결정해 놓고 그 범위안에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고 건정심에선 공단 재정위 의견을 존중해 공단 제시안보다 약간 낮게 수가수준을 정해 의료공급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수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고시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수가협상을 통한 수가계약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가고시제와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잘못된 수가결정체계로 인한 저수가 때문에 요양기관의 만성 재정적자가 발생, 요양기관들이 비급여나 영리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들에게도 본인부담이 커져 오히려 보장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저수가체계의 원인을 사회법만 지나치게 강조돼 계약법과 단체법이 억압된데서 찾고 있다. 공정한 수가협상이 되려면 이들 3가지 법리원칙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유독 사회보장 부분만 강조돼 공단의 일방적인 논리속에 저수가정책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 이 교수의 법리학적 분석이다.

그러면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 교수는 우선 공단 재정위와 건정심의 위원구성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 대표기구인 공단 재정위원회의 경우 현재 구성된 위원들은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시각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소비자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중에서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순수한 개인으로 시민패널을 도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이다.

이렇게 중립성있는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위는 공단 기구에서 분리돼 나와 심평원에 자료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권을 가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만 이같은 정보권을 갖고 있다.

건정심의 경우 의약분업 직후 재정 추계전망이 빗나가자 건강보험 재정의 유·출입 통제를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공단 재정위 위원을 겸직한 위원이 7명이나 될 정도로 가입자측에 편향돼 있어 수가협상이 결렬됐을때 중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 각 8인씩으로 구성된 위원구성중에서 공익대표를 4인으로 줄이고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공익대표 8인을 선임,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이다.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선 소송법상 심판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하고 공익대표로 하여금 독립된 중재기구에서 수가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란 것.

이 교수는 이어 요양기관의 수가협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 평균 수가조정율을 고정시켜 놓아서는 안되며,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총액계약제로 까지 발전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행동권을 제한적이라도 허용해 의료부분파업이 인정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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