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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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 최관식
  • 승인 2009.02.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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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선 120→60만원으로, 입원은 15→10%로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009년 2월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선은 1월까지 소급적용하며, 입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각각 15억원과 7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행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1종의 경우 8.3%(비급여 7.8%), 2종은 20%(비급여 12.4%) 수준이며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32%와 유사한 수준인 29%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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