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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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세부기준 마련
  • 최관식
  • 승인 2009.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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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월1일까지 입법예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 빠르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 가능 병상비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3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1월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될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자로 정하고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 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의료법 제27조 제3항)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를 전제로 제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과 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이수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말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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