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연구 수정보완 후 재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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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 수정보완 후 재심의키로
  • 최관식
  • 승인 2009.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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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5일 비공개 심의 통해 이같이 결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수정보완 후 재심의하도록 의결했다.

국가위원회는 5일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안건의 심의를 통해 "동 연구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몇가지 수정사유가 제기돼 수정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사유로는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제목 수정 필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필요-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 필요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재검토 필요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확대 개편 필요(외부전문가·윤리전문가 포함) 등이 제기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보완 사항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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