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아 성감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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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아 성감별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9.0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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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 초과만 가능...28주 이하 감별할 경우 자격정지 처벌
내년부터 임신한 지 일곱 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태아의 임신 월령과 상관없이 성별을 감별한 의료인은 아예 면허가 취소되므로 법이 개정되면 제재 수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성 감별 허용 여부를 가르는 시기를 28주로 잡은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으나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복수로 제출해놓은 만큼, 굳이 정부안을 낼 필요없이 계류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인데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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