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기본법 개정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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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기본법 개정 재검토를
  • 김완배
  • 승인 2009.0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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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기본법은 가뜩이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환자수요가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병원계의 깊은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의료는 미국에서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싼 값에 높은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개원하지 않으려는 의료취약지역까지 의료의 최일선에서 서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 온 중소병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욱이 중소병원들은 간호사와 의사의 인력난과 환자수 감소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새로 짓고 문을 연 수도권 지역의 한 종합병원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동 5곳중 3곳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일부 중소병원들을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만성적인 경영난속에 있는 중소병원업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300인 미만에서 200인 미만으로 줄이고 매출규모도 300억 이하에서 200억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어 100여곳이 넘는 중소병원들이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자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병원들의 종업원수와 매출액 자료를 2월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될 중소병원 수가 정부와 병원계의 추산에 차이가 있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재검토 여론이 거세자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설날 연휴기간을 제외하면 채 1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을 우려해 매출액 규모를 밝히기를 꺼리는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안에 정확한 자료를 모두 모아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병원계를 애태우고 있다.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되는 중소병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되는 중소병원의 수가 병원계 추산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이라며 의료산업화를 추진하자고 외치면서 한편으론 중소병원들을 더 곤궁속으로 밀어넣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거창하게 의료산업화를 외치기보다는 진료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게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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