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인센티브·차별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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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센티브·차별화 정책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9.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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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2년후 시행에 대비 인정기준 마련 등 준비시작
올 1월8일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전문병원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병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제3의 5(전문병원 지정) 조항이 새로 규정되면서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그러나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월25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6개 진료과 4개 질환별로 21곳의 병원을 놓고 1차 시범사업을 거쳤으나 시범사업 병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은데다 수가와 진료비 심사, 수련기관 지정, 재정 지원 등에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못해 호응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를 목표로 시행중인 2차 시범사업도 1차 시범사업때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해 37곳의 병원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선정기준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법 일부개정에서 전문병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전문병원 성패를 좌우할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병원계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시범사업에선 수가에 가산이 없고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병원과 일반 급성기병원과 차별성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전문병원을 추진중인 병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년후 전문병원 본 사업이 시행되기전까지 외래진찰료에 대한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이나 진료비 심사시 고난이도 기술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 인정,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전문병원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열고 전문병원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병협은 우선 전문병원 인정기준과 관련,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개선, 보완해야할 부분을 파악,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란 의견이다.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의료기관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병원신임평가센터를 통해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병협내에 상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 위원회는 이성식 경영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위원회 산하에 전문병원 수가 마련 등을 위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이와함께 현재 제2차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전문병원 37곳과 함께 워크샵을 열어 일선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문병원관련 의료법 내용

개정된 의료법중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 조항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질환이나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구성비율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이 되려면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평가를 받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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