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개정 통해 채혈금지대상자 헌혈 사전에 차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1월30일부터 가동한다.이번 조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 채혈금지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같은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1월30일자로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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