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추가 개정할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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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추가 개정할 부분 많아
  • 김완배
  • 승인 2009.01.2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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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외국인환자 유치활동 등 일부만 반영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20일 공포됨으로써 앞으로 전문병원과 해외환자 유치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 병원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추진이 요구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민의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및 복수면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위헌법률과 같은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김춘진·양승조 의원안과 김동성 의원안, 이애주 의원안이 병합심리돼 이번 국회에서 대안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으로 의료기관 종별구분 변경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반영됐으며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교부 등을 제한한 이애주 의원안,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김동성 의원안에 치과관련 사항과 관련한 개정안이 반영됐다.

본지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중 바뀐 부분을 중점 소개한다.

#전문병원제도만 도입‥거점병원제는 삭제

특히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선 제3조의 5 ‘특수기능병원 제도도입’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이 확정됐으나 지역거점병원제도는 탈락하는 병원의 경영악화 우려를 이유로 삭제됐다. 전문병원제도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공포후 2년후에 시행하도록 규정, 현재 2차 시범사업중인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상급 종합병원 기준 마련‥병상기준·진료의뢰서 제출 의무화는 없애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새틀이 짜여졌으며 종합병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상급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그러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의 경우 당초 500 병상 이상이란 병상기준과 진료의뢰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규모보다는 기능이 중요하고 진료의뢰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규정하면 된다는 이유에서 삭제됐다.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대신 유권해석으로 허용

복지부에서 제안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도 현행보다 환자편의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기로 절충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등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제한적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활동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의료시장 교란방지 및 내국인 의료접근권 침해방지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하고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등은 유치행위 금지, 등록 의무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규정했다.

#양한방 협진, 병원급 이상만 허용

양한방 협진의 경우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가 신설됐다. 반면 의료기관 종별 명칭에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안은 삭제돼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가진 복수면허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같은 장소에서 양·한방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벌칙조항도 규정했다.

#환자기록 열람, 환자 동의후 친족이나 대리인 열람 가능

환지기록 열람과 관련해선 본인동의를 얻은 후 친족이나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무산’,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병원계가 병원경영 합리화방안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조항은 추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선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에선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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