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 과징금 2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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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 과징금 200억원 부과
  • 최관식
  • 승인 2009.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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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은 없어.. 다국적사 음성적 리베이트 적발에 의미
77개 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총 200억원대에 그쳤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가장 많은 51억 2천500만원이며 한국오츠카제약이 가장 적은 11억 7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달리 검찰 고발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4일 다국적제약사 5곳과 국내 제약사 2곳 등 모두 7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밖의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대웅제약이 46억 4천700만원, 한국엠에스디가 36억 3천8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이 33억 1천400만원, 한국릴리가 13억 5천100만원, 제일약품이 12억 2천800만원이다.

주요 법위반 유형은 7개사 모두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적발됐으며 재판매가격유지, 사업활동방해 행위가 각각 2개사씩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의 경쟁과정에서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이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양질의 복제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앞으로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 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공정위는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억6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 고발과 더불어 관련 법 위반 여부 및 세금탈루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었다.

각 사별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가장 많은 50억9천800만원이었으며 동아제약 45억3천1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유한양행 21억1천900만원, 일성신약 14억4천500만원, 한국BMS 9억8천800만원, 녹십자 9억6천500만원, 삼일제약 7억1천400만원, 한올제약 4억6천800만원, 국제약품 4억3천7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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