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신규면허 발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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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신규면허 발급 빨라진다
  • 최관식
  • 승인 2009.01.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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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월 중순에서 2월 말로 약 46일 단축.. 취업기회 확대 기대
의료기사의 면허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의료기사로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월16일자로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의 의료기사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 통상 4월 중순 발급되던 면허를 2월 말로 앞당겨 주게 된다.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는 약 2만명에 이른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 시에도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개설자의 부담이 대폭 줄였다.

이밖에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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