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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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신고를
  • 윤종원
  • 승인 2009.01.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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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오는 2월2일까지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는 147만명이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ㆍ연탄소매업자 등 95만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병의원 2천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개별관리대상자 3천448명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정보자료, 재산취득상황 등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혐의 뿐 아니라 탈루유형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고종료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제공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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