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란 생명연장 장치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허용 법제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말기 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의 명칭을 "존엄사법"으로 하고 "2명 이상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한 환자 가운데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존엄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가 마련한 입법청원안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표 소개하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