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외 진료행위, 환자와 의사의 자율합의로 비급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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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외 진료행위, 환자와 의사의 자율합의로 비급여해야
  • 김완배
  • 승인 2009.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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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회장, 신년기자간담회서 10년 맞은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
“필수 의료부분은 건강보험 한계내에서 보장하고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기준을 넘어서 진료한 행위는 의사와 환자가 자율적인 합의하에 비급여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오전 11시10분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이같은 생각을 말했다.

주 회장은 민간보험 도입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은후 지금과 같은 저수가체계하에선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저수가체계를 개선한 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저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회장은 이어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대신설 움직임과 관련, “의료체계가 2원화돼 있고 저수가체계하에선 ‘부정적’”이라며 앞으로 의대 신설에 대한 의협의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이비의료는 직접 시정하거나 시정을 요구해 저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주 회장은 특히 서울의 몇몇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일부 대형병원에 환자집중은 의료발전에 이롭지 않다며 지방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은 의약분업과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지난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의 당시 도입명분이 높은 항생제 처방율 등에 있었던 만큼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항생제 처방율의 변화와 환자불편이 어느정도 줄어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한 다음 제도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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