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국민연금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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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국민연금법도 통과
  • 박해성
  • 승인 2009.0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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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수혈 문제 감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 기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혈액관리법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8일 통과됐다.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 및 헌혈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안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한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거나 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지원사업’이 추가됐으며 △공단이 행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에 노인복지시설사업과 체육시설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사업 및 체육시설사업을 행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공단이 복지사업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적격 수혈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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