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행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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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행위 허용된다
  • 최관식
  • 승인 2009.0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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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이나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져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또 의료기관 종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춰야 하고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하며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면서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게시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또 복수면허 의료인도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병원은 한의사·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게 됐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된 의료법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 즉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 연장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병원산업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신설과 부대사업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사업 등을 포함하는 조항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재가복지사업과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포함시킨 규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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