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입법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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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입법화 필요한가?
  • 박해성
  • 승인 2008.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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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가능성 검토 중

현재 의료계에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 입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주최로 열린 ‘안락사와 존엄사’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쏠려 있는 문제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의료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 자리에서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현재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 밝혔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윤리적 정당화 가능성,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와 방법 및 요건, 국민의식 조사 등 수용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전 과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의료적·법률적 문제 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여건 조성이 조성될 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현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한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안락사와 존엄사 등 용어의 기준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존엄사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적 측면을 강조한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또한 “회복 불가능하다는 증상의 의학적 기준은 임상경험에 의한 의사들의 판단으로도 범위가 애매하고 그 예상이 어려운 만큼 법제화는 불가능하다”며 “생명연장 수단의 포기 이유가 남겨진 가족들의 열악해질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삶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연한 마무리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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