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국회 막차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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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국회 막차 탔다
  • 최관식
  • 승인 2008.12.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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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및 취약지 지원 확대 전망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저녁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확대되고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전입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및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 회계연도 예산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하는 것이다.

2010년 응급의료기금은 1천300억원 이상(범칙금 300억원+과태료 1천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가능사망률은 32.6%로 선진국의 10∼20%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군지역이 43개,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이면서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이 35개,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108개이며,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52개나 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하고, 대도시의 경우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응급실 과밀화 등의 만성적인 병폐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지역 및 분만시설 부재지역 등에 대해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해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금수입 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것에 한함) 및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성하고 적용 시기는 2010 회계연도부터 2012 회계연도 예산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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