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재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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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재원 늘어난다
  • 박해성
  • 승인 2008.1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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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응급의료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응급의료기금 재원이 늘어나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지원이 강화되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제278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법률안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법 상의 범칙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확충하게 됐다.

기존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속도위반카메라 등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단속의 경우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범칙금 수입이 매년 줄어 왔었다.

이에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범칙금 외에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던 것.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전전년도 총수입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당해연도 재정상황을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쟁점으로 한 개정법률안은 2010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이 외에도 정무위원회 소관 8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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