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목적 얌체 입국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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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목적 얌체 입국 막는다
  • 최관식
  • 승인 2008.1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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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부여키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진료목적 입국이 최근 증가하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불합리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유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면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3개월 국내 거주 요건이 폐지된 200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수지적자가 확대되는 한편 자격보유기간이 단기화 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부는 이를 진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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