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열람 조항 뺀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사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대에 부닥쳤던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을 뺀 나머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보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추가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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