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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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 최관식
  • 승인 2008.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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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비중 높아.. 복지부, 현지조사 강화하고 제도 개선키로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 결과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한 24개소와 인력기준 위반 1개소 등 모두 25개소를 적발하고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천7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천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의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부당청구의 유형을 보면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해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위반 기관이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시설 개선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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