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환자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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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환자불편 가중
  • 박현
  • 승인 2008.1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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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혜경 약사, 처방리필제도 도입 제안
현실을 외면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급여삭감으로 이어져 환자불편만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처방리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일 약제의 총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장기 복용하는 약 처방의 일수가 중복되어 약제비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1일 시행키로 했으나 각 요양기관의 전산환경 점검과 적응 기간 등을 고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그 유용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11월15, 16일 개최된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음혜경 약사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약제비 절감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음 약사 등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시 적용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이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들의 처방현황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약물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암로디핀, 글리메피리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약제처방을 중심으로 처방일수와 중복처방일수를 산출했다.

이 연구에서 총 5만2천910건의 처방 중 중복처방은 1만9천530건(36.92%)에 이르고 환자수로는 1만7천868명 중 1만1천516명(63.34%)의 환자가 중복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는 5천565건으로 전체 중복처방 대비 28.49%, 총 약제비로 환산할 경우 1.23%에 불과해 실제로 중복처방 규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중복처방의 대부분이 의시와 환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 예약일자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일정조정이 불가피하며 자칫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음 연구팀이 제안한 "처방리필제도"는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있어 한 번 내려진 처방을 가지고 일정기간의 간격으로 조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처방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며 진료 후 바로 처방이 내려지지 않아도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횟수의 제한을 두어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보안책을 제기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의 노력이 국민 전체에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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