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근거법 재추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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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근거법 재추진‥왜?
  • 김완배
  • 승인 2008.11.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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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환수 법적 근거 없다’ 판결 따라 새로운 근거법 마련 의도
보험당국측이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환수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근거를 담은 입법이 또다시 추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를 통해 약제비 환수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입법안은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과 정부, 장향숙 의원에 의해 시도됐다 국회 임기만료,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 등의 사유로 폐기됐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

박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해 보험당국이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라고 판단되는 약제비를 더 이상 환수하기 어렵게 됐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당국이 약제비 환수근거로 내세웠던 민법 750조(불법행위)도 민사소송 결과, ‘약제비를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더 이상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돼 정부로서도 새로운 법률적 근거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이 ‘공단이 약제비에 대해 징수할 수 없고 심평원의 심사도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판결한데 힘입어 또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문제는 그동안 보험당국과 병원계가 첨예하게 맞서온 쟁점. 보험당국은 부적절한 처방으로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급됐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사에게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됐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환수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는 진료비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비롯된 것이지, 불법처방은 아니라며 환수된 약제비 반환소송으로 맞서왔다.

법조계는 보험당국과 정부가 법원판결에서의 잇딴 패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차이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의 경우 환수를 당한 후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각 환수사례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병원에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

반면 민사소송은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청의 재량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게 법률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큰데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법적 근거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당국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법적 근거를 인정받지 못한 보험당국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지난 8월28일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보험당국이 지금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내세워 온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부당이득의 징수)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약제비 환수나 상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났었다.

정부와 보험공단이 약제비 국민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환수 약제비 반환소송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입법 마련에 나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공단은 현재 34 원고(51개 의료기관)로부터 152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로 서울대병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때 패소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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