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바우처제 12월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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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바우처제 12월15일부터 시행
  • 최관식
  • 승인 2008.1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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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2월15일부터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 범위에서 부가급여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부가급여 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받는 진료 비용에 대해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의 범위에서 e-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을 발급하고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을 지정해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지급 받은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눠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보다 장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신이 확인되면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고 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 신청 접수해 바우처를 수령한 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부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은 12월1일부터 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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