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결정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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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 결정 이상 없다
  • 윤종원
  • 승인 2008.1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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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민단체 성명서에 해명자료 통해 반박
지난 17일 시민단체가 발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에 이익을 몰아 줬다"는 성명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 이하 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 통보 후 이의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재평가 요청에 대해 재심의 했다"고 밝히고, "이의신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하는 법정절차로, 기존의 심의사항을 변경, 수용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출시에는 이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 한 "기존의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에서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은 기준가격(simvastatin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이 낮은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며, 높은 품목은 인하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성 평가 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보다 높은 품목에만 약가인하를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atorvastatin 10mg의 LDL-C 강하효과는 simvastatin 20~40mg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됨에 따라 약가결정을 위한 atorvastatin 10mg의 인하율을 simvastatin 20mg과 40mg의 중간정도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중심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위원회는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보험목록 탈락을 먼저 정했어야 옳다"와 관련해선 크레스토정과 리바로정의 경우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분으로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현재로서 입증하기 곤란한 현실성과 타 스타틴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 제외가 원칙이나 일부 약가 인하시 급여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제들에 대해,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시 재평가키로 기 결정하였었던 취지는 관련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기 보다 등재된지 얼마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측면이 우선 고려되었던 사항으로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리피토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제네릭의 출시로 1천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됐다"와 관련, 리피토정의 경우 고지혈증치료제 평가시점의 가격은 1천239원으로, 당초 위원회 결정시 1천239원에서 838원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약제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이미 991원으로 인하고시 됐고, 이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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