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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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되나
  • 박해성
  • 승인 2008.11.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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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암관리법·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 설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일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에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발의했다.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국가암관리 사업에 부합하는 특수전공(암분자역학, 암관리정책)이 개설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암발생 요인이 다양한 만큼 단계적인 연구와 우수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암 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 중복을 해결하고 국립암센터 암 관리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이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어 암역학조사 필수항목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미국국립암연구소, 일본국립암센터, 아시아국립암센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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