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인병실 70% 확보해야 병실차액 비급여 인정 검토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인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상향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보내며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신 의원은 요양기관 입원 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의 기준병실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와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다인병실을 70%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또한 ‘종합전문병원의 신규 병상부터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되, 현재 운영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및 요양기관의 재정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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