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관리료 신설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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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료 신설 신중히 검토해야
  • 박해성
  • 승인 2008.1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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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 토론회에서 고려사항 제언

의료기관 영양관리 활성화와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질 높은 영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영양관리료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4일 오후 2시부터 손숙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서비스! 나아갈 방향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 영양관리료 신설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 자리에서 박상근 위원장은 임상영양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영양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임상영양사 단체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가 산정을 위한 보험재정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영양관리료 신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관련 단체에서 임상영양사만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인력수급 등의 한계로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양관리료의 인정범위 확립과 교육상담료에서의 수가분리 작업이 선행될 것 △비용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것 △현 수가체계하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 등을 박 위원장은 제언했다.

한편 건강보험체계하의 수가 항목인 교육상담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내용이 제공되고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수가산정 횟수 등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며 “또한 교육상담료의 인정질환범위가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암·장루수술·투석·치주질환의 7개 질환 외에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임상영양의학회 이홍규 고문이 좌장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이송미 영양팀장이 ‘의료기관에서 임산영양치료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임상영양사 제도 도입 및 임상영양사에 의한 영양관리 행위 급여 인정, 영양 교육·상담료의 급여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강북삼성병원 김은미 영양실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영양서비스 제공 방안’을 주제로 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영양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영양 전문인인 영양사에 의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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