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학위파문 국회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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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학위파문 국회로 넘어가
  • 박현
  • 승인 2008.11.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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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21일 공청회, 교육부 시행령 개정 "난관"
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파문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전원 등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관련 법규정 미비와 기존 의과대학 학제와의 충돌로 정부와 의학계 사이에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의전원 등의 설치·입시전형·학위과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초의학 발전방안도 모색된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의전원 졸업생에게 수여할 학위를 대학들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전원이 졸업자에게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어 의대와의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구체적 입법논의가 나올 경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봉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것인데 법률에 의전원 등에 대한 사항이 새로 규정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임정기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장(서울의대 학장)의 축사에 이어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 윤태영 경희의대 교수(의대·의전원장협회 전문위원), 이동진 교육부 지식서비스인력과장·배경택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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