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진료정보 요청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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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진료정보 요청권 갖는다
  • 윤종원
  • 승인 2008.11.03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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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일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시민단체 폐지 요구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당국이 진료정보 요청권을 갖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질병정보 열람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예로 지병인 난청을 자동차 사고로 발병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탄 혐의자가 있으면 금융위는 건보공단에 해당 혐의자가 난청 관련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 보험사기 조사를 명분으로 민간보험업계의 끊임없는 시도가 결국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보험업에 활용하게 됐다"며, "이와 같은 보험업법 폐지를 위한 싸움에 전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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