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석사 의전원, 난 박사 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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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석사 의전원, 난 박사 의전원?
  • 박현
  • 승인 2008.10.3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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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으로 학위 정하도록 추진 "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수여할 학위를 대학들이 개별 학칙으로 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의학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별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임의로 줄 수 있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의전원 졸업자의 학위를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물론 전국의 의대 및 의전원들이 교육부의 무리한 행보를 개탄하는 반대의견서가 빗발쳤다.

의협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전원에서 박사 의사가 탄생하면 의대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의대 졸업자 수가 크게 줄어 국가 전략산업인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인력이 급감할 것"이라며 "결국 연구성과와 산업발전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전문학위 개념이 대중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사 의사를 선호하게 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도 우려된다"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의견서를 29일 냈다.

서울대는 "학위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자율규정"이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석ㆍ박사 통합과정(4+0제도, 4년간 의전원에 재학하면 추가 수학연한 없이 박사학위를 부여함을 의미)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의학의 학술 및 연구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학위의 내용이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전문석사ㆍ전문박사 등 다르게 주어지고 이러한 학위가 일반학술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와 혼동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전원 졸업생에게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갖는 독립된 박사과정이 제공돼야만 의학의 학술 기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교육부 지식서비스인력과가 의학교육계의 요구를 외면할 태세여서 한동안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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