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적정급여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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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적정급여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 최관식
  • 승인 2008.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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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민주노총 등에서도 보험료 40-50% 인상 필요성 인정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저급여" 건강보험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확인국감에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도 현행 보험료 수준에서 40∼50% 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며 장관에게 물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5.08%로 독일의 14.2%, 일본의 7.56%, 프랑스 13.55%, 대만 8.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앞서 현행 지불체계의 개선 및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행위별수가는 비용유발 측면이 강한 만큼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 지불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이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최 의원은 "가입자 단체가 이처럼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 예상액 1조 471억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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