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적십자사, 혈액백 교체비용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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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적십자사, 혈액백 교체비용 부당이득
  • 박해성
  • 승인 2008.10.24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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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혈액백 교체 위해 수가 인상했지만 아직 교체 안해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BSD백(샘플채취관부착 혈액백)으로 교체하겠다며 지난 4년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약 55억원의 혈액수가를 더 받아내고도, 지금까지 혈액백을 교체하지 않아 혈액 안전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은 물론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가 현재 적십자사가 헌혈 시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혈액백은 헌혈자의 혈액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에이즈 등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항응고액이 혼합된 혈액을 검사에 사용하므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샘플채취관 부착 혈액백’은 혈액백에 별도의 샘플채취관이 부착되어 있어 항응고액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액에서 검체를 채취하므로 더 정확한 에이즈 및 간염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샘플채취관 부착 혈액백’은 채혈 부위로부터 오염을 막고, 검사종류가 증가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 수가 늘어나더라도 검체용 혈액을 따로 분리해 채혈하므로 혈액백의 혈액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혈액량이 표준화 되며, 헌혈자가 채혈바늘에 찔리는 것도 막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일찍이 기존 혈액백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희석의심 검체 발생시 처리절차’를 두어 항응고제에 의한 검체 의석이 의심될 경우 재채혈과 재검사를 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십자사는 이미 2004년부터 혈액백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검체체취관 부착 혈액백에 대한 품질조사,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 및 혈액백 제조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교체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도 혈액수가 인상을 승인한 것.

그러나 적십자사는 혈액수가가 인상된 2005년에는 물론이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전한 BSD백으로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혈액백 교체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헌혈자 1인당 900원씩 혈액수가를 인상함으로서, 적십자사는 2005년에 약 13억 9천만원, 2006년에 약 14억 8천만원, 2007년에 약 15억 4천만원, 2008년 8월까지만 약 10억 7천7백만원 등 지금까지 약 54억 9천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단지 샘플채취관 혈액백 도입 검토를 위한 시범 시행에 약 3억 5천만원 가량을 지출했을 뿐이다.

혈액백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적십자사는 당시 전혈 헌혈자 1인당 900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적십자사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 도입 비용은 그 3배가 넘는 헌혈자 1인당 3천29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혈액제제의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혈액백 교체비용 명목으로 실제 혈액수가에 반영되었다면, 혈액백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십자사는 위 명목상의 혈액수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추가 소요 비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잘못으로 혈액백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4년간 약 55억원의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고 혈액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빈틈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발생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스스로 가능한 모든 재원 마련 수단을 강구해서 안전한 BSD백으로의 교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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