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는 학사, 의전원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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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는 학사, 의전원은 박사(?)
  • 박현
  • 승인 2008.10.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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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학장협회 강력 반발
교육당국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존 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가 학사학위를 받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우대조치로 의학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22조의4 신설을 통해 의전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면서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즉 석박사 통합과정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의 논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석박사 과정은 각각 2년 이상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가 의전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에 해당하는 4년간 공부하면 박사학위를 수여해도 된다는 것.

의전원 설립초기 논의단계에서는 의전원 졸업자에게 의무 "박사"학위를 주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BK21 사업 지원금 연계처럼 의전원체제 전환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총 41개 의학 고등교육기관 중 의전원으로 전환한 곳은 13곳, 2009~2010년 의대와 의전원 절반씩 선발하는 곳이 14곳, 의대로 잔류한 곳이 14곳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하 학장협회)는 지난 20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학장협회는 앞서 지난 9월23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기초의학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임상의학의 학술연구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대학원 학위 운영과정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교육부의 정책과도 상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장협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무석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4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의전원이나 로스쿨 도입 이전에 입법한 것이므로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진 학장협의회 간사(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연구위원)는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며 "의전원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전문직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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