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급여기준 강요, 환자 최적진료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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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급여기준 강요, 환자 최적진료기회 박탈
  • 윤종원
  • 승인 2008.10.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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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획일적인 급여기준 준수를 강요가 의사의 창의적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에게는 최적의 진료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요양급여기준과 관련해, 실질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살아있는 급여기준으로의 개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의사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을 지킨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급여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대법원은 의사 임신성 당뇨검사를 하지 않아 견갑난산(태아의 어깨부위가 산모의 치골결합 부위에 걸려 분만에 지장이 생기는 난산)을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서 ‘임신성 당뇨검사에 대한 지침도 없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발열과 복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감기와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아니해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는 예방적으로라도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감기환자에 대해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제도 상으로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하고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만약 요양급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의사가 자신의 임상경험과 지식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을 물론 급여환수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환자진료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진료행위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의사들이 이 기준에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진료비 과다 지출과 과잉진료를 예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최선의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하고 탄력적인 지침으로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잉진료를 막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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