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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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 김완배
  • 승인 2008.10.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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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당연지정제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시키기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점차 다양해 지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에 대한 검토자료에서 드러났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4년을 기준으로 61%에 그쳐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 계층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

심평원은 자체 분석에서 ‘당연지정제는 독점운영에 따른 경쟁결여로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을 위한 동기부여를 억제할 우려가 있고, 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관료화돼 가입자들의 욕구파악과 대민편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기능이 무리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의 복지상품 생산기능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복지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건강보험에 경쟁원리 도입과 개인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할 경우 선택의 다양성 등 긍정적인 효과와 계층간 보장선 격차 발생 등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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