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불금 신청반려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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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 신청반려 재검토해야
  • 김완배
  • 승인 2008.10.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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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심평원 반려사유 명분없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 버리는 환자의 진료비를 환자대신 내주고 후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응급의료비 대불금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불신청을 반려당해 의료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응급의료대불금이 신청된 1만3천218건 가운데 2천71건이 심평원으로부터 신청을 반려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9억여원 정도로, 해당 의료기관은 모든 응급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응급의료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당하게 시행한 응급의료 진료비를 받지 못한 셈.

이 의원은 “응급실의 경우 진료중 도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신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들의 응급의료비 대불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심평원의 반려사유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일뿐, 다른 방법에 의해 국민임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응급의료비용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불금 지급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수금의 구상이 불가능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장치도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부정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응급의료 대불금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선 신분확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진료가 이뤄졌다고 확인되는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5년부터 올 7월까지 응급대불금이 지급된 건수는 1만7천630건으로 이중 11.4%인 2천17건만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금액이 92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신청된 응급대불금중 3.7%만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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