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용한 편법 줄인다
상태바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용한 편법 줄인다
  • 최관식
  • 승인 2008.09.30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국 9곳 등 6개 지역 11개 기관 지정 해지권고 조치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이용한 편법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8∼9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의 약국 40곳과 의료기관 20곳, 보건지소 10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H약국 등 총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지정 해지권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분업 예외지역 해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약국 9곳, 치과의원 1곳, 보건지소 1곳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와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역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우려돼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등 3개지역 15개 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비교적 인접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주 이용층인 노인들의 이동거리 불편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해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완료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10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7년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매년 지정·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지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