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하면 매출액 5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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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하면 매출액 5배 과징금
  • 최관식
  • 승인 2008.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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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자로 입법예고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면 매출액의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자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가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 근거를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규정을 신설해 수급권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중앙 및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도 확대,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입양아동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행정제재 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짓 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해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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