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새 급여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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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새 급여기준 시행
  • 윤종원
  • 승인 2008.07.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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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 신설 1, 변경 7항목 - 치료재료 변경 10, 삭제 3항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위료 관련은 1항목이 신설됐고, 7개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이식형 사건 기록기 검사(ILR) 인정 기준" 항목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되어 급여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 마련된 것이다.

성분채혈에 의한 수혈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은 동일 공혈자가 여러 번 수혈하는 경우 ABO 및 Rh 혈액형 검사, 교차시험의 산정횟수 등이 변경됐다.

α-Fetoprotein검사의 인정횟수는 TACE 등 시술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된다.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또는 Hemosonic Transesophageal Probe Jacket Catheter(경식도-초음파도플러)를 이용한 심기능측정의 인정기준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응급수술시에도 포함된다.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는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로 인정기준이 확대됐다.

Rectal carcinoma, Rectal prolapse, Benign rectal tumor, Leiomyoma에 Electrofulguration을 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에서 직장암 상병은 사례별로 인정된다.

또한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과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수회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도 변경됐다.

치료재료는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Bio-pump형 인공심폐기의 급여기준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여부 (Femur용)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 기준 △수정체안정링 ”CTR”의 급여여부 △뉴크레오톰 kit의 급여여부 △복막투석 카테타 TWH -OZ-2 Catheter와 Swan-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골대체제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Attain Venogram Balloon Catheter 등)의 산정기준 등 10항목이 변경됐다.

삭제된 3항목은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의 요양급여 여부 △척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적용 범위 및 비용 산정방법 △진료용재료 IASIS-900의 부위별 사용기준 등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수가제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통보서 도 개정(의료급여 정신과병동 여부란 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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