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편의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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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편의 위한 것
  • 박현
  • 승인 2008.07.2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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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노성일 위원장,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서 주장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가운데 부대사업 허용은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확충해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은 오늘(26일) 오후 4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의료법 개정이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간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병원협회 노성일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 중 부대사업 허용은 이익을 보존하려는 것은 아니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원내 약국의 경우도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 의협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법인간 M&A나 양한방 협진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정책의 방향으로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윤용선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은 "의료법이 일시적인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결국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이를 잠식하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전문경영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부대사업 분야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며 의원의 몰락과 병의원의 양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이선희 의료제도이사는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법인과 기타 법인간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며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현재처럼 병원의 편의성이나 경영적인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여러 요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법절차를 고려해 나름의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은 "부대사업과 관련해 의료법인과 다른 법인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문제해결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종별기관에 따라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다.

환자의 서비스 증진과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병협의 주장에 대해 의협과 개원의협은 병의원의 양극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현재 의료법 개정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완벽함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단계적인 범위에서 중소병원 등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며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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