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비용 고지, 병원내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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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용 고지, 병원내로 한정해야
  • 김완배
  • 승인 2008.06.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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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의무조항 민간병원은 삭제, 자율참여 유도를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령이 정한대로 고지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고지장소를 의료기관내로 한정해야할 것이란 병원계의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서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이 일어나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를 의료기관내로 한정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에 병협같은 의료기관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할 것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심의를 의료기관단체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 위원구성과 관련, 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의료행위전문위원회 구성에선 병협 추천위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평가전담기구 설립에 대해선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의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47조의 2중 의료기관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이어 관련조항의 삭제가 어렵을 경우 국공립병원에 한해 적용토록 하고 민간병원은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제공,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병협은 특히 의료기관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임상 질지표 개발과 관련해선 검증되지 않은 일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돼 진료위축 등 또다른 부작용 초래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 평가제도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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