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소포장, 제약사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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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소포장, 제약사 자율에 맡겨야
  • 최관식
  • 승인 2005.01.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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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제조원가 상승분 원가 보전 등 요구
약사회의 의약품소포장 의무화 움직임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이 문제는 제약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의약품소포장을 의무화할 경우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제약업계는 최근의 의약품소포장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 의약품의 포장 형태 및 단위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사용의 고유한 목적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약품소포장을 강제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해 약가를 통한 원가보전 등 후속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는 소포장 의무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약국의 불용 의약품은 처방약 변경 혹은 의약품 과다 구매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의사회가 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해 약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정기적인 수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수요량 적정 산정을 위한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약사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법도 의약품의 과다 재고 방지를 위한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2001년 의약품 반품 규모는 514억원이었으며, 2004년 추산된 약국의 재고 의약품 규모는 600억원이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대규모 의약품 반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제약사에 직접적인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나아가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소포장 의무화로 인한 제조원가 및 물류비 상승 등이 제약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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