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건보 당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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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건보 당연적용
  • 김완배
  • 승인 2004.08.18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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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명에서 18만명 건보 혜택 받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도 17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대상이었다. 그러나 17일부터는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날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이내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건보적용을 받아왔던 1만2천명의 외국인근로자가 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라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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