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도 시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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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도 시행 신중해야
  • 박현
  • 승인 2008.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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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조광현 이사장
피부과학회는 피부미용사제도 시행과 관련 “국민건강과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조광현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법령 개정안은 미용행위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채 제도시행 자체에 급급한 경향이 있어 피부과 전문의로서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또 “일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관련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고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시행에 앞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피부미용사제도는 국가차원의 관리와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는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피부미용사제도를 시행하고 법개정을 통해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서 피부상태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실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피부미용 세부업무 기준에 따르면 피부미용의 업무를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해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린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행위 등)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라는 부분이 애매해 피부미용사에게 명백한 의료행위인 피부질환을 진단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이럴 경우 자칫 불법의료행위가 "가짜 피부과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피부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이다.

또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구분에 대한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현재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법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모방한 미용기기 사용을 명문화할 경우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장은 이와함께 올해 말 첫 시행을 앞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응시에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현재 응시자격을 보면 연간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단 몇 달간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닌 사람이나 일단 시험에 붙기만 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피부미용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속성으로 익힌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은 자칫 국민의 피부건강을 해칠수도 있다며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조 이사장은 “피부에 대한 일정수준의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미용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나 이에앞서 우서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바로 국민건강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의료분야는 인간 신체영역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 당사자간 적당한 합의를 통해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제도의 시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용산업의 분야는 단순한 피부마사지 뿐만 아니라 박피나 피부미백 등 고도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가의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장은 즉 피부과전문의를 비롯한 미용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 새로운 미용기술 발전과 미용기기의 효능 및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고 또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산업의 세계화 및 선진화도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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