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료법 17대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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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료법 17대 국회 처리 촉구
  • 정은주
  • 승인 2008.04.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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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임기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률안에 대한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새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법률안 내용의 중요성이나 처리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할 때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률안은 모두 67건.

법제처는 민생경제 분야에선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외국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현행 법률에는 불법으로 돼 있어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체계도 불법으로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위헌상태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도 개선돼야 할 사항.

의료법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혁법안으로 꼽혔고,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담은 건강정보보법안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할 경우 매년 100-200억원의 징수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잉여인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에 재배치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제처는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3천194건의 법률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이라며 새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법률안은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을 고려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해당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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