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간병이나 장기요양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선 휠체어나 전동침대, 지팡이 등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을 돕는 용구의 경우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품질기준을 충족한 우수제품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진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쳐 최종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90-100만원 수준의 연 한도액 내에서 대상자가 판매 및 대여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실버용품․고령친화용품 사업소는 우수제품 인정 및 보험급여결정이 완료된 복지용구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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