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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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윤종원
  • 승인 2008.03.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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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요양병원 입원급여’가 올해 심평원이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 포함된다.

지난해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도 계속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은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투약일당약품비, 고가약처방비중, 부신피질호르몬제, 진통소염제, 처방건당약품목수, 제왕절개분만, 전산화단층촬영, 슬관절치환술, 수혈,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진료량지표 등도 계속 진행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은 총 17개 항목.

새로 신설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이성원 심평원 평가실장은 “올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의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 등 관련 지표는 차후 전문가 회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지할 예정.

2005년도 평가항목 중 ‘관상동맥우회로술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다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는 올 7월부터 종합병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종합병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서는 2/4분기에 평가세부계획을 수립해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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