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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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아직 멀었다
  • 박현
  • 승인 2008.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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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불구, 신고건수 1만5천 여 건
2006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건수는 총 1만5천326건. 지난 1991년 3,91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급증한 신고 건수 비해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40~50%에 지나지 않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처럼 이른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고질적인 성폭력 범죄의 위험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들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학대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평균 6.1%임을 고려하면 100명의 가해자 중 1심에서 실형을 받는 사람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폭력 문제는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를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성 폭력 문제에 대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함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임 △가해자들은 정신이상자들임 등 7가지 "잘못된 통념"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특히 성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변화 등이 우선 전제돼야 하며 만일 피해를 당할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요령도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 이주민에 대한 학대 문제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이주민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이주민을 위한 부서 및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 학대 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가 변화하고 성숙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만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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